전남도는 그간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교육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등록마감일(12월26일)보다 앞서 등록대상 전 농가(5808농가)가 등록, 전국 최초로 축산업등록제사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더욱이 이번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한 농가까지 포함하면 7571농가(130%)가 등록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업등록제는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 확보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촉진하는데 있다.
또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해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하고 등록농가 전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통한 농가 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자조·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외국의 경우에도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농가별 농경지 면적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도 역시 지난 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등록 농가는 오는 2007년부터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축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 처럼 축산업등록제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등록농가의 사육규모, 각종 시설·장비확보·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게 돼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등 해외 악성전염병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등록농가 위주의 정책사업 추진으로 전업화·규모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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