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가구 정의 및 변경대상완화
· 관광레저산업 관련 산지전용 협의기준 절차완화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등에 관한 재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국무총리실에서는 문관부, 건교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규제완화 내용 22건을 추가 확정 하였다.
추가로 확정한 규제완화(22건)내용 중
강원도 건의사항 수용 및 일부수용 : 15건
· 제2종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가구 정의 및 변경대상 완화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축소
· 관광·레저산업관련 산지전용 협의기준 절차완화 등
강원도 건의사항 장기검토 : 7건
· 영업장 인접 옥외공간에서 단순한 취식행위 허용
· 관 광단지내 전원주택 허용·산지전용의 산지표고 및 경사도 제한완화
· 관광단지내 지방세 감면 등 이며
강원도에서는 금년 상반기(4월)에도 규제완화를 국무총리실에 건의 자연공원내 규제완화, 관광지개발 인·허가 절차개선, 관광단지 단계적 개발허용, 관광체육시설내 복합시설의 허용 등 규제완화 내용 26건을 지난 7월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기 확정 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확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처에서 관계법령·지침 개정등을 연내 마무리 하게 된다
특히,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발굴 및 건의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대응 논리개발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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