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지자체 도입 반대
‘전광연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따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국가·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을 동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하며 특별지자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을 촉구 했다.
특별자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경우 중앙과 지방을 연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가 참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을 위한 조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특별자치단체 제도는 즉시 철회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을 비난하고 지난 11월 8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6급 담당이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단결권이 대폭 제한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정부안을 비난하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계속 법외노조로 남아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무력화시키기로 다짐했다. 따라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공무원노조법은 전공노, 공노총, 전광연 등 거의 모든 공무원노동단체가 거부함에 따라 시행 초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광연은 지난 11월 17일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창일 등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연금에 가입대상에 포함 시키려는 입법안에 반대하며, 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수조원의 공무원 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부들이 억대의 거액의 뇌물을 대가로 수백억 원을 민간분야에 대출해 준 비리가 적발되는 등, 무능과 비리의 온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해체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반대한다.(성명서)
2.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을 거부한다.(결의문)
3. 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공무원연금가입을 절대 반대하며 공단을 해체하라.(성명서)
《성명서》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공무원) 등이 참여토록 하는등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전광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연합 제도 도입을 즉시 중단하라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코자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중 지방자치연합은 지방의회 기능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고, 특별지방단체 단체의 장을 동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반개혁적인 제도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시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인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연합은 국가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경우 중앙과 지방을 연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가 참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을 위한 조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특별자치단체중 지방자치단체연합 제도는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 강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은 동의하나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은 찬성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2005. 11. 2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결 의 문》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거부한다
정부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을 제정하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 정부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외면하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제약시키려는 악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반민주적 횡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고사시키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에 절대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한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
2. 정부는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법으로 개정하라.
3. 전광연은 악법중의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폐지 투쟁을 선포한다.
2005. 11. 2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성명서》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절대 반대하며 공단을 해체하라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이하 “전광연”)은 지난 11월 17일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창일 등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연금에 가입대상에 포함 시키려는 입법안 제출을 비난하면서 이에 절대 반대한다.
공단직원을 공무원연금에 가입시키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책임감을 갖고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구차하고 전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공무원연금이 탐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수조원의 공무원 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부들이 억대의 거액뇌물을 대가로 수백억원을 민간분야에 대출해 준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으로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도 한 해에만도 8452억원을 연금수지 부족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되는 바, 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의 하수인 역할에만 충실한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무능과 비리의 온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해체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금관리공단 해체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2005. 11. 2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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