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음

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ID와 Password를 활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간소화대상 소득공제금액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소화대상 항목중 가급적 많은 항목을 올해 시행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07년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금액 조회서비스 비율
-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 해당 (78%)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우리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각종 영수증을 축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금액 제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번만 방문하면 연말정산을 종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번 소득공제 금액 제공서비스는 12월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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