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11.28일자 세계일보 6면 "기부 막는 기부금法" 제목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한 해명입니다.

“온라인 동호회에서 원하는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것, 각종 시민·단체에서 ’후원의 밤‘등 후원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다“는 내용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친목단체 등이 그 소속원들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은 동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벌였던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운동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기부금품 모금허가 신청건은 ‘04.1.29자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된 사항이므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부금법은 한국전쟁 당시 상이용사들이 성금을 갈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밖에 없는 법이다”는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6.25당시 사회적 혼란기에 시국대책 명분으로 기부금품모집 폐해 방지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州모금법, 공익단체법, 사회단체법 등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지난 ‘01년부터 기부금품 모금·시민단체 등에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5.26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11월까지 의원입법안(이병석, 우제항, 정장선, 원혜영, 홍미영의원)과 함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안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 법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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