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8일 오후 2시 2005년도 제8회 심의회의를 열고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7필지 1,843.4㎡, 지장물건 42건 등 총 72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재결일로부터 45일 후인 2006. 1. 11 수용하기로 재결하였다.

5개 공익사업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459㎡(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고, 「중로2류36호선 및 소로1류123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11㎡, 물건 1건, 영업권 3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월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1필지 460.4㎡, 물건 41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송암동 임정마을앞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토지 10필지 304㎡(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삼각동 우미타운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 509㎡(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던지 채무 등에 의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사권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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