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 중요사건중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사건 등
그러나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1993. 2. 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이며 신청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구·군청 또는 시청)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증빙서류는 신청 서식은 시 및 구·군 자치행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하면 되며,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 입증자료,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선정신고서 및 법인인 단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자치행정과나 구·군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에서는 접수안내를 위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구·군 지역소식지 게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였으며, 신청접수 홍보 및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구·군 담당자 접수요령 등의 교육실시 등 접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시로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로 송부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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