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해운 3개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체결
8/21(목), 본점에서 HMM·에이치라인해운·SM그룹 대한해운 각 사(社) 노동조합과 맞손
대출·적금·환전 우대, 수수료 면제 등 해운업 종사자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
협약사 소득 확인 간소화… 금융 접근성 확대와 노사 상생 협력 강화
이날 협약식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김대성 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정근 에이치엠엠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헌 SM그룹 대한해운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해운 3개사의 근로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소득 인정 방식 적용을 통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및 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출 또는 적금 상품 가입자에 한해 비대면 환전 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등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수수료 면제와 함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연회비 캐시백과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적용한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해양 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해운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은행 김대성 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양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편의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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