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차량과의 충돌 시 보행자는 범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1차 충격으로 인하여 하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뒤 보닛 등에 또다시 충돌하여 발생하는 2차 충격으로 인하여 상체부위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 지금까지 특허로 출원된 기술은 충돌 시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충격 완화기술(83%, 415건)과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17%, 86건)로 구분할 수 있다.
충격 완화기술과 관련해서는
- 범퍼에 완충수단을 부착하는 기술
- 충돌 시 에어백이 범퍼나 보닛의 앞쪽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기술
- 2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보닛의 후단부를 상승시키는 기술
- 충격완화재가 내장된 2중구조의 보닛
- 차량 측면 및 앞유리 부근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채택 등의 기술을 예로 들 수 있고,
충돌 예방기술과 관련해서는
-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이나 경보음을 통해 알리는 기술 - 보행자와 충돌하기 전에 차량을 제동시키는 기술
- 적외선램프 및 열감지센서를 이용해 야간에도 보행자를 쉽게 판 별하도록 돕는 “나이트비전 시스템”
- 발신기를 휴대한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제어를 실행 하는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보행자 친화적 자동차” 기술은 미래의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자동차와 같이 피할 수 없는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행자의 접근을 미리 감지하여 충돌 전에 차량을 제동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술들이 IT기술과 결합되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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