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남자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키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 및 색맹·색약자를 모두 배제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던 응시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더 큰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조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이는 현행「상대근력」위주의 5개 항목(50m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200m달리기)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절대근력」항목을 추가하여 총 6개 항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담당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방법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채용조건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 지적인 측면과 체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 채용점수에 합산하는 등 보다 우수한 소방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안에 이러한 방침아래 항목이 추가된 체력점수 배점기준과 반영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 결정할 계획이며 개선안이 확정되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수정내용]
“남자 키 165㎝ 이하, 몸무게 57㎏ 이하”(여자는 키 154㎝ 이하, 몸무게 48㎏ 이하) -> “남자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키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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