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2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역내 대기 199개소, 수질 289개소 등 모두 488개소의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소 사업장(대기 8개소, 수질 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폐쇄명령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분야는 울주군 온산읍 ㅂ사의 경우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대기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 적발되어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구 전하동 ㅎ사의 경우는 무허가 도장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다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다

수질분야는 남구 황성동 ㅎ사가 자가처리 대상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남구 야음동 ㄷ사를 비롯한 3개사는 ABS(계면활성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체는 아직 자율적관리가 미흡하여 이번 지도·점검에서도 3~5종 업체가 83%이상 적발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 또는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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