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매연가스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주유중 엔진가동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된다.
주유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업주 및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이제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주유중 엔진정지의 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당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면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유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주유 중 엔진정지를 요구할 시에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해 주유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화재예방·환경오염 방지·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협조하여 주기를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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