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만을 비롯한 연안해역에 대한 불법어로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시설물의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울주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안해역에 대한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어로 행위는 소형 정치성 어장과 미역 양식시설, 통발 등 어선어업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 2척을 동원해 주·야간 및 새벽시간을 이용해 육·해상을 단속하고 위반자는 입건 및 어로행위 사용 시설물을 압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불법 시설물의 시설주에 대해 기한을 설정해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3년 6건, 2004년 5건, 2005년(10월말 현재) 4건 등 모두 15건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했으며 특히 지난 2001년 7월과 8월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치성 어장 등 불법어로시설 72개소를 대대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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