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 11. 29. 행정자치부는 문화관광부에 장애인 체육 전담부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관광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은 전담조직없이 장애인 복지 및 재활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체육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이 단순히 재활수준의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인 체육활동으로써 인식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장애인 체육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는
-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
-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종목별 경기대회·장애인 올림픽 등 전문체육 육성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스포츠)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지원환경이 열악하여 “장애인 스포츠 후진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금번 장애인 체육전담부서 신설로 장애인 체육 선진화를 향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장애학생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특수교사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 281명(특수학교 151명, 특수학급 130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등을 실시하는 학교
※ 특수학급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학급으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시간제·특별지도·순회지도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

그동안 특수학교의 경우는 일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심리치료·언어치료 등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치료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치료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에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 130명이 배치됨으로써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학급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행자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05.9.29)

그외에도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17일 대전청사관리소에서 장애인 음악회, 영화상영, 장애인이 생산한 생활용품 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서로 이해하는 화합의 한마당 등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다각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에 발 벗고 나섬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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