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원장 : 안상수 인천시장)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공휴일 제외)까지 7개월 동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는 만주사변(1931.9.18)~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신고자는 각 군·구 자치행정과 또는 총무과 등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시, 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해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는 각 군·구 해당부서나 재외공관(해외거주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있는 자는 누구나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인천시 실무위원회에 4,39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최종 심의·의결기관인 국무총리 소속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전기호)는 지난 1차 피해신고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총 206,681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000여건의 피해사례를 처리했다. 동원유형을 보면 군인 34,979건, 군속 23,388건, 위안부 312건, 노무자148,002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조사 신청 건은 모두 36건이며 ‘조선인 시베리아 포로 억류문제’, ‘B·C급 전범문제’ 등 20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남양행노동자명부’를 비롯한 230여점의 자료를 기증받거나 자체 발굴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시 실무위원회는 아직 접수되지 못한 피해사례의 신고대상자에 대해 2차 신고 접수 때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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