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공업사 영업상무 등이 결탁되어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단 193명 검거
군산지역 조직폭력배등과 병원, 공업사, 견인차량 운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결탁되어 사고를 가공하거나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여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어『각 보험사의 영업 손실로 지역지점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또한 전북지역이 보험요율차등지역으로』분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료제공 지원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그룹별 검거현황
― 조직폭력배 김○○ 당34세(○○○파 행동대원)등 11명
― ○○병원 조○○ 당43세(병원장)등 7명
― ○○공업사 이○○ 당27세(영업상무)등 23명
― ○○보험사 강○○ 당31세(설계사)등 7명
― 견인차량 황○○ 당25세(기사)등 7명
― 종교인 곽○○ 당52세 등 3명
― 일가족 김○○ 당44세(친. 인척)등 135명
☞ 총계 193명(구속37명, 불구속126명, 미검31명)
□ 범죄사실
병원장이 조직폭력배 및 공업사 영업상무(일명 “찍새”)등과 결탁되어 환자 알선 소개료(일명 “뼈값”) 제공
피의자 조OO 당43세, 같은 신OO 당38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OO의원 병원장과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들로 피의자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고OO 당23세, OO공업사 영업상무 강OO 당29세등 에게 매월 7~8명의 교통사고 환자나 가공된 환자를 소개받아 그 대가로 인당 5 ~10만원 상당의 수수료(일명 “뼈값”)와 매월 50~60만원 상당의 사례금등 총1,000만원 상당의 소개알선료를 지불하고, 병원장인 피의자 조OO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가공된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의자 황OO외 64명에 대한 진료기록지등을 허위 작성하여 대한생명등 3개보험사로부터 17,912,412원 상당을 편취
위장사고 발생 후 조직원으로부터 보험금 갈취
피의자 박OO 당31세(무직), 같은 이OO 당30세(회사원), 같은 김OO 당31세(페인트공), 같은 장OO 당25세(페인트공), 같은 한OO 당30세(주부), 같은 조OO 당30세(무직), 같은 김OO 당22세 (무직), 같은 탁OO 당30세(무직), 같은 김OO 당22세(무직)등 9명은 위장사고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편취한 보험금중 일부를 피의자 박OO에게 상납할 것을 사전 공모하여,‘02. 9. 15. 00:10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법원 입구 사거리 노상에서 피의자 박OO가 자신의 전북 32거OOOO호 차량으로 같은 조OO의 소유 전북31너OOOO호 차량을 세워놓고 고의로 충격하여 손괴시키고 마침 피의자 조OO, 같은 탁OO, 같은 김OO, 같은 김OO가 탑승하고, 진정한 사고가 발생되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사고를 발생시킨 후, OO의원으로 부터 각2-3주간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삼성화재등 4개 보험사로부터 9,366,35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사고 일 시경부터 03. 5. 31까지 4회에 걸쳐 40,800000원 상당을 편취
조직폭력배 형제가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발생 보험금 편취
피의자 장OO 당25세,(OOO파 조직폭력배) 같은 장OO 당23세(공익요원), 형제는 엘지화제등 6개 보험사에 장기보험을 가입,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 공모 후,‘05. 2. 15. 07:5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롯데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키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앞서 진행하는 사건외 성OO(여, 임신 5개월)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후미를 경미하게 충돌하여 아무런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등은 OO병원에서 3주간의 진단을받아 180일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엘지화재등 6개 보험사로부터 15,70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등 03. 7월경부터 05. 2. 15까지 3회에 걸쳐 35,308,020원 상당을 편취
병원 사무장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겸직하며 친구들과 조직 결성 위장사고 및 허위진단서등 발급 보험금 편취
피의자 최OO 당29세(OO병원 사무장겸 00화재 설계사)는 친구인 피의자 신OO당 30세(종업원), 같은 김OO 당29세(회사원), 같은 강OO 당32세(횟집운영), 같은 강OO 당30세(OO화재 설계사), 같은 박OO 당33세(회사원)등 6명과 같이 위장사고 등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조직을 결성한 후,‘04. 3. 20. 02:0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하나로 5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 최OO는 자신의 차량 전북31더OOOO호 승용차량으로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 중 같은 강OO, 같은 신OO를 충격하여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여 피의자 최OO이 종사하고있는 조OO의원에 각12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동부화재등 2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등 01. 4월경부터 04. 11월까지 11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89,000,000원 상당을 편취
일상생활중 발생한 골절상해를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편취
피의자 윤OO 당34세(공업사 영업상무), 같은 유OO 당34세(미상), 같은 김OO 당34세(미상), 같은 김OO 당34세(미상), 같은 전OO 당28세(여, 공업사), 같은 전OO 당38세(여, 미상)등 6명은 친구와 내연관계로 고의사고등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 공모 후, 때마침 피의자 윤OO이 운동 중 좌)견갑부 쇄골 골절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교통사고를 위장하기 위해,‘99. 7. 11. 22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자랜드 앞 사거리노상에서 피의자 윤OO이 전북31라OOOO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장소에서 신호대기중인 것을 같은 피의자 김OO이 자신이 운전하는 전북 34가OOOO호 세피아 승용차량 조수석에 같은 유OO를 태우고 차량후미를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켜 진정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 피의자등은 OO의원에서 각3-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81일간 장기입원하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3,900,53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사고일시부터 05. 4. 13까지 7회에 걸쳐 고의사고 및 가공된 환자를 끼워 넣는 수법등으로 82,000,000원 상당을 편취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10개 보험사에 다수의 장기 · 상해 보험을 가입 후, 차량 운행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급정거 하거나, 10개조항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
피의자 이OO 당48세(OO교통 택시운전)는 삼성생명등 10개 보험사에 다수의 장기 상해보험을 가입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99. 10. 24. 20:23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천주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전북30바OOOO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직진 금지구역(일방통행)에서 직진하는 사건 외 김OO가 운전하는 전북39가OOOO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 경미한 고의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병원으로부터 3주간의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37일간 입원하여 신동아화 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109,37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04. 12. 4까지 6회에 걸쳐 37,419,350원 상당을 편취
□ 사건의 특징
― 조직폭력배가 공업사 영업상무(일명“찍새”)로 종사하며 병원과 결탁 환자 알선 수수료(일명 “뼈값”)수뢰
― 종교인이 사기범들과 결탁하여 고의사고 및 위장사고 발생하여 장기입원등으로 보험금 편취
― 영업상무가 견인차 운전자등을 관리하며 사고 현장 출동 시키고 수수료 제공
― 병원사무장이 보험회사 설계사로 겸직하며 공업사 영업상무 와 견인차 운전자에게 사고 환자를 소개받아 환자 유치 및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수수료 제공
― 조직폭력배가 채무자를 교통사고 환자로 끼워넣어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사고차량 견인하여 고의파손 수리비 부풀려 청구
― 보험설계사가 병원 사무장과 결탁되어 일가족 및 친·인척을 가담시켜 위장사고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받아 보험금 편취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보험설계사등이 범죄 구성원의 중추적인 역할로 죄의식 결여
⇒ 문제 설계사, 악성 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업계간 정보교환 미흡
⇒ 보험사의 고객 만족도와 감독기관의 민원평가 제도로 인한 부적절한 심사로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누수 방지에 대한 의식 결여
⇒ 사 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허위청구를 관행처럼 여기는 의사들의 죄의식 결여
⇒ 부도덕한 병·의원 및 정비업소등 사기범들에 대한 법적 조치 미흡
⇒ 보험범죄가 과거 조직폭력배와 일반인들로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 지식층인 의사를 비롯한 종교, 예술인등 까지 죄의식 없이 가담
【대 책】
○ 법률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보험의 제도는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 공업사 및 보험사기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의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는 현실로,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 국가 재정은 물론 보험시장을 위협하고 있어「보험범죄 특별방지법」등을 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산하의 수사기관외에 사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범죄 조사국등을 설치 강력사건등과 직결되는 보험범죄 방지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향후 수사계획
금번 수사결과 보험사기 관련자 대부분이 지역 손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병·의원 및 공업사, 보험설계사 등이 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적 병폐를 단속 ·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병 · 의원, 공업사 및 보험설계사등을 상대로 중점 수사하여 혐의점 발견시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ks.jbpolice.go.kr
연락처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경사 강신경 063)44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