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는 관내 가정 난방용 연탄재에 대해서는 무상수거하고, 그밖에 상업용 연탄재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 유ㆍ무상처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 난방용 연탄사용량이 급감해 생활쓰레기 중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일부 연탄재를 사용하는 영세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수거대책 기간 중 가정 난방용(상가, 상업지구 제외) 연탄재의 경우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해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배출하고, 상업용(화훼단지, 상가 등) 연탄재는 소량배출 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다량배출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접수해 처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유ㆍ무상처리에 대한 취지 설명과 연탄재의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회의, 통반장 회의, 반상회, 각종 언론매체, 시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청소대행업체 현장 수거인력을 활용해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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