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기관리 대상을 전통적 안보분야, 재난분야, 국가 핵심기반분야로 분류하고 △위기관리업무에 대한 주관(유관)기관 및 실무매뉴얼 작성부서를 지정하며 △위기관리 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해 추진하고 △장관 소속하에 ‘위기평가위원회’를 두고, 각 소관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기관리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위기관리업무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또 NSC의 33개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해양오염, 육상화물 운송, 풍수해재난, 지진 및 지진·해일재난, 서해 NLL 우발사태 및 전염병(산업연수생)분야의 위기사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NSC 등 관계기관과 소속기관에 배포해 위기관리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대응 매뉴얼이 해양수산분야 위기발생시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속기관간 역할분담 등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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