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웅정보통신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출시…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장애인 대상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마련한 데 맞춰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의 데이터 중계 플랫폼 ‘데이터허브’가 금융기관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웅정보통신은 오랜 기간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eKYC(Know Your Customer) 서비스의 국내 최대 사업자다. 이번 서비스는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진화된 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기관은 ‘데이터허브’의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객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API 방식뿐만 아니라 ‘간편수집 웹서비스’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금융사별 맞춤형 웹화면을 통해 별도 개발 부담 없이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UI 환경에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기웅정보통신 김종호 전무는 “이번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웅정보통신 소개

기웅정보통신은 1993년 설립해 2025년 32년 차를 맞는 강소기업이다. 국내 1등 DSP(Data Service Provider)를 목표로 금융서비스를 위한 e-business 솔루션을 통해 아파트생활정보 API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비영리법인, 은행, 증권사의 종합 자금관리(E-CMS), 법인카드관리(E-CMM), 전자세금계산서(Bilmate), 세무신고대행(아파트세무주치의) 등 금융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혁신 비즈니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연락처

기웅정보통신
솔루션사업본부
박소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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