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05. 12. 1 개설되는 주식워런트시장에서 거래대상 상장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주식워런트 매매과정에서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규제대상에 해당

상장회사의 임직원등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금지

주식워런트증권을 단기간(6개월이내)에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시장감시 강화

임직원 주식매매 불공정거래예방 교육시 병행 교육을 실시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을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주식-워런트증권 연계 감시시스템 가동

[첨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유의사항 안내

□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동일하게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입니다.

□ 미공개정보 이용이 금지됩니다.

○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장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공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부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주식의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인 콜옵션형 주식워런트증권 매도 및 풋옵션형 주식워런트증권 매수거래는 제한됩니다.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6개월 이내에 거래(매도ㆍ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이익을 회사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내부자의 범위 >
○ 미공개정보이용금지의 경우
ⅰ) 당해 법인 및 임직원ㆍ대리인 ⅱ) 법인의 주요주주 ⅲ) 인ㆍ허가권자
ⅳ) 계약 체결자 등

○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 임직원ㆍ주요주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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