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12.1일부터 2006.11.30일까지 도본청(행정과), 시청(총무과), 군청(자치행정과)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진상규명 신청의 범위는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며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또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군)에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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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남도청 행정과 행정담당(055-211-2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