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의료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시는 지난 11월 15일 조례 제정 청구내용 공표 후 2005. 11. 15~2005. 11. 22(7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청구인 18,845명 중 중복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연령 미달자, 관외 주소자 등 2,762명의 부적격자를 무효 결정하고 16,083명의 청구인을 확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를 의결 했다.
시에서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 조례 제정 전담반을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제정하여 성남시 의회에 부의한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신청자가 없어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성남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고,
지난 11월 16일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성남시 T/F팀의 검토를 거친 후 11월 24일 성남시 종합병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조사에 따른 과업지시서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의료현황과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를 갖는 타당성조사를 4개월 기간으로 보건의료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안을 확정했다.
시에서는 성남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가 확정됨에 따라 12월중 용역을 발주하고 2006. 2월중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2006. 3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6. 4월중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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