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2차 접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접수처가 다소 멀고 문의자의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 친지로 연로한 분들이 많아 내용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시청을 2~3차례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음에 따라 편의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에도 접수창구를 두기로 했다.
신고하려면 피해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등재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1통(구제적부), 증빙자료(입영통지서, 현지 사진, 국가기록원 명부 등) 등을 갖춰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같이 강제동원 된 사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시민봉사과(☎212-24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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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과 055-2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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