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용도지구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5년 7월 29일 전북도지사가 결정하였으며 전북도지사로부터 일부 위임된 도로(중로,소로), 주차장, 수도시설, 문화시설, 학교(고등하교이하), 공공시설등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폐지(소로 103개노선) : 1999. 11. 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차 폐지(소로 34개노선) : 2002. 3. 13
○ 장기미집행 시설 현장조사 및 변경‘안’ 수립 : 2005. 7 ~ 2005. 9. 20
○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시 도시계획위원) : 2005. 9. 23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 2005. 11. 9
○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2005. 11. 25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 각구청 건설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주요변경 내용

○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기존 도로활용이 가능한 지역, 지형,지물상 개설이 어려운지역, 도로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한 시설들을 우선검토 전문가자문을 받아 도로 214개노선 40,842m를 폐지

기 결정된 대로와 불합리한 일부 구간 조정위해서 도로 120개노선 53,902m를 변경

용도지역 일부변경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19개노선 11,296m를 신설

○ 수도시설

현재 수도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 및 정수장을 현실에 맞게 4개소 42,110m를 신설

○ 학교시설

기 학교 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 사유토지 미 매입과 추가로 매입한 일부지역을 현실에 맞게 고등학교5, 중학교1, 초등학교2개 학교 변경

○ 문화시설

기 결정된 지역중 일부가 취락지역으로 결정되고 사업계획 축소로 2개시설에 대하여 5,740㎡를 축소

도청2청사 부지에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과 완산구 상림동에 야외찰영장 시설을 위해 2개지역에 88,272㎡를 신규로 지정

□ 효 과

장기미집행 시설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그동안 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유재산에 대한 해소와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시 재정여건 일부 해소

주 간선도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어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할 수 있음

□ 이후계획

○ 2005. 11.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의견청취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 12
○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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