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월정직책급이란 인건비가 아닌,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임.
o ’06년도 월정직책급 증액 근거
’0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의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 20%를 감액(모든 기관 공통)하였고,
감액된 업무추진비 10억 4,900만원 중 일부인 1억 7,222만원(16.4%)을 직무상 소요가 많은 국장급 이상 직위의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현실화 차원에서 ‘05년도 대비 50% 범위내 증액, 편성한 것임.
□ 쟁점 사항 정리
o ’06년도 1급 이상 월정직책급은 단가 기준으로 57.9%가 아닌 50% 증액된 것임.
’06년도 1급이상 월정직책급 단가는 ‘05년도 대비 57.9%가 아닌 50% 증액, 편성
‘06년도 1급이상 월정직책급 총액이 ’05년도 대비 57.9% 증액된 이유는 ‘05년도 예산편성시 결원율 5%를 적용(95% 적용)하였으나, ’06년도는 정원 100%를 적용하여 편성한 것에 기인
‘06년도 월정직책급 총액은 ’05년도 대비 10.6%인 1억 7,222만원 증액
o ’06년도 3,4급의 월정직책급은 실제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편성한 것으로 ’05년도 보다 21.1%, 10.6%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0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및기준에 의거 3급은 “2-3급 보조기관 갑” 기준인 60만원, 4급은 “4급 보조기관 갑” 기준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청와대의 조직 기준에 따라 3급의 경우 “복수직 3급 을”의 45만원, 4급은 “4급 보조기관 을”의 30만원으로 하향 지급하였음.
‘06년도에는 예산편성시 청와대의 조직 기준에 맞추어 ’05년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3급의 경우 “복수직 3급 을”의 45만원, 4급은 “4급 보조기관 을”의 30만원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지급액을 삭감한 것이 아님.
3-4급의 월정직책경비는 내리고 고위급만 올린 것으로 형평성 원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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