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Tele Metering System)을 올해안에 14개 증설할 계획이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은 일정규모 이상의 보일러, 발전·소각·용융·용해시설 등의 굴뚝에 부착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부터 측정된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경우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주)포스코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교적 많이 배출하고 있는 1종 사업장(24개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57개의 굴뚝에 굴뚝자동측정장치를 부착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환경부 고시(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중·소규모 사업장인 2~3종까지 확대 시행이 의무화되어 칠곡군 소각장 등 10개사업장 굴뚝 14개에 추가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추가 부착대상 사업장에서는 전송대상의 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7종의 오염물질 중 업종별 해당 항목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와 함께 행정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에서 올해 굴뚝자동감시시스템 운영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주)동양에코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2,875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감시체계를 선진화시켜 나가고 환경관리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환경관리정책을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기업체 스스로 감시하고 개선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환경관리과 대기관리담당 강해옥 053-95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