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容九)는 2005. 11. 29(화) 환경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계의 환경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소기업환경정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당면하고 있는 환경애로에 대한 개선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중소프라스틱업계는 플라스틱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편입시켜 줄 것과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일시 중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염색·도금·유기비료·직물업계 등은 악취방지법 시행(‘05.2.10)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규모 설정에 있어 적정 유예기간 설정, 직물직조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등을 건의하였다.

염색업계는 이와는 별도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염색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 저감기술 및 재활용기술개발을 ‘06년도 차세대사업 신규추진과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활성탄소업계는 폐활성탄이 일반 대기 중에서는 보관 및 운반시 탈착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폐활성탄 운반시 일반 영업용 화물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페인트잉크업계는 현 환경인증제도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소제조업체가 인증 획득, 관리함에 있어 인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대기업과의 경쟁시 납품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크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제품 일정비율 구매를 의무화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접착제업계는 접착제업계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친환경 인증취득비용 경감, 인증시험설비 제공, 환경인증 시험기관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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