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11. 17~11. 18(2일간)까지 찜질시설이 있는 대형 목욕장업 40개소에 대해 민·관(시, 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욕수(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원수3, 욕조수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기관에 행정처분(개선명령)하도록 통보하였음.
☞ 검사 업소수 : 40개소(동구4, 서구10, 남구5, 북구11, 광산구10) · 검사 의뢰건수 : 80건(원수40, 욕조수40)
☞ 수질검사 결과 (적합75, 부적합5)
· 원 수(적합37, 부적합:동구2, 광산구1)
· 욕조수(적합38, 부적합:동구1, 북구1)
☞ 부적합 항목
·원수 : 총대장균군 100㎖중 검출
·욕조수 : 탁도 기준치 이상
☞ 행정처분 : 개선명령(1차)
<참고>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제4조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Ⅰ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 균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항목은 원수는 Ⅱ등급, 욕조수는 Ⅲ등급기준에 준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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