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과 돌봄통합을 위한 필수 법적 기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성명 발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도 또는 처방·의뢰’ 명시 촉구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지역사회 재활 확대와 처방·의뢰 기반 업무의 시급성
-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작업치료사가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들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재활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지도’ 중심의 규정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나아가거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 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또는 의뢰) 문서에 기반해 작업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인의 진단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통제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처방 및 의뢰’는 의사의 권한 침해가 아닌 협력적 의료체계의 기본
- 일부 단체는 ‘처방 및 의뢰’라는 문구의 추가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방 또는 의뢰’는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에 근거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을 전제한다. 이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또한 명확한 처방 및 의뢰는 의사의 진단과 의료기사의 전문 기술 행위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연계해 각 직역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돕는 선진국형 의료 전달 모델이다.
3. 돌봄통합법 시행을 위한 필수적 법적 기반
-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인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환자의 집과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다.
-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직역 간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을 재차 강조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에 의료인의 동참을 촉구한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소개
1993년 창립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법정 단체로, 회원 권익 보호와 작업치료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출판, 임대, 학술용역,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협회는 9개 시·도회, 14개 협력 학회 및 산하 조직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s://kaot.org/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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