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광고에도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표시·광고법상의‘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분양사업자가 토지 분양광고를 할때에는 기본정보 이외에도 분양토지의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률상 거래규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또 매매시 소유권이전형태(지분등기가 되는지 분할등기가 되는지 명시)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광고는 물론 인터넷, CATV,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할 때에도 중요정보항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고시를 위반하는 법인은 최고 1억원, 개인에게는 최고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분양포털 분양넷(www.bunyang.net)의 김춘자 이사는 '이번 공정위 고시로 토지 분양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나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폐해는 줄어들게 되 결과적으로 토지 분양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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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넷 양승용 대표 032-324-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