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2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이 피해신고 마지막 기간임을 유념해 오는 12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 사이에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각 구(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단,)·군(총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등이다.

신청 및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052-229-2310~1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00-8417~8)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차 피해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천912건이 접수돼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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