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울산시, 구·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처리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의 조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또 1845년 8월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리관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052-229-2310~1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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