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을 신청에 의해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상속인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 받은 주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됨.
이 시스템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까지 수령하지 않은 주식과 사망 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을 했지만 그 실물주권을 상속인이 찾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총 망라하기 때문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실물주권의 소지자로 관리하는 명부주주 전체가 그 대상으로 약 30만명에 해당함.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조회 신청을 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E-mail,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또는 유선통보 등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후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02-3774-3000)을 방문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면 됨.
향후, 증권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갈 예정임.
금번 ‘상속주식 조회시스템’ 개발의 의미는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의 안전한 보관관리는 물론, 자칫 사장될 뻔한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증권예탁결제원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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