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대전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건물주(자기집)는 건물주변에 눈이 내리거나 결빙이 되면 제설과 제빙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전광역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는 눈이 내리면 동네어귀까지 눈을 치우면서 지역 주민간 서로 돕는 전통과 건전한 시민의식 발휘로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해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 있다. 대전시는 건축물에 접합 보도와 이면 및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중앙선까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조례 제정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를 정함 (안 제4조)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 (안 제5조)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부분까지의 구간. 다만, 이면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한쪽만 있을 경우 이면도로 전체 구간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완료시기를 정함 (안 제6조).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정함 (안 제7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함 (안 제8조)
대전시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05. 12. 2 ~ 12. 22일까지 듣는다. 의견 제출은 대전광역시청 도로과(전화 : 042-600-2732, FAX 042-600-2739, E-mail : ghl@metro.daejeon.kr) 서면, 직접방문, E-mail 등이 있다.
한편 대전시관계자는 겨울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에 대해 적기에 시민들이 제설 작업을 솔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 환경 조성해주길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장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제정의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을 규정 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를 정 함(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정 함(안 제5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정 함(안 제6조).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정 함(안 제7조).
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도로과(전화 : 042-600-2732, FAX 042-600-2739,
E-mail : ghl@metro.daejeon.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직접방문등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이하 “보도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다만, 이면도로에 접합 건축물이 한쪽만 있을 경우 이면도로 전체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등에 쌓인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 · 얼음을 보도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2. 보도등에 쌓인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 ·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리되, 눈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 모래 등을 제거할 것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도로의 총연장이 1,539㎞(도로면적 21.95㎢)에 달해 행정력만으로 효과적인 제설·제빙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복잡한 도로 구조상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등 제설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때문에,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내집앞, 내점포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책임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행정력만으로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앞, 내 점포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 취지임
- 법에 새롭게 규정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내 집앞, 내 점포앞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
※ 소통기능 위주의 자동차전용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제설장비를 보강·현대화하는 등으로 행정력에 의한 신속한 제설·제빙작업 수행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은 이미 법(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되었고, 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당해 조례의 제정이 특정 단체에 손실을 입히거나, 특정 단체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2002년 4월 시민단체(재해극복범시민연합)에서 국회에 내집앞 청결유지 의무 법제화를 청원한바 있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제화로 이어진 것임
나. 시민정서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초창기 일부시민이나 건축물관리자의 반발이 예상되나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의무규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시 홍보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제설작업 참여를 홍보·독려하여 이웃간의 협동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간주에 볼때 실현가능성이 있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제설·제빙작업 수행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소요비용 r
※ 작업도구는 청소용 빗자루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관할 구청에서 빗자루·넉가래 등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에 대하여도 적기에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 조성
-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어귀까지 눈을 치우고 길을 내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건전한 시민의식 회복
- 눈이 오는 날이면 내 집앞, 내 점포앞의 눈을 치우면서 지역주민간 인사를 나누고, 서로 돕는 커뮤니티 기능의 회복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이상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고,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관리책임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다만, 이면도로에 접합 건축물이 한쪽만 있을 경우 이면도로 전체 구간 (안 제5조)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되,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일 때는 24시간 이내 (안 제6조)
- 건축물관리자는 책임범위안의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아야 함 (안 제7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안 제8조)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규제의 존속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내 집앞, 내 점포앞 보도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은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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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이 관 호(행정)2732(일반)042-6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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