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05. 5.31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오늘(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에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로 신청 할 경우에는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 필동 1가에 소재하고 있는 매경미디어센터 빌딩내 마련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최장 6년간 활동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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