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0월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와 11월 재정경제부(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부산시 지사동 소재 부산과학산업단지내 9만여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11.30) ‘지사외구인투자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지형의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격 외자유치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舊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은 국가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입주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부지 제공,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매우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지닌 부산이 유망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는 촉매제가 되어 많은 외국투자가 기대된다.
이날(11.30) 지정고시된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임관리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30%이상의 합작 및 단독 투자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 업종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제품 및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가복에 의한 연구개발업
△부산의 10대 전략산업분야 기업 등이다.
이번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051-888-303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051-979-5162)로 문의하면 되며, 관련도면 및 서류등도 열람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지난 5년여 동안, 단지 조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AMT사, Balzers사, SKF사, TOKUSEN사 등 세계 유수의 7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여, 과학산단 투자를 유치하였고, 추가로 수개의 기업과 입주를 위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입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가스압축용기 제조기업인 NKCF사가 공장착공에 들어가는 등 부산시의 외자유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부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전산업단지 개발예정지중 11만평 규모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화전지역은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그 동안 큰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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