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김종갑 특허청장은 11.30(수) 오전(10:00~12:0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마코토 나카지마(中嶋 誠) 일본 특허청장과 제17차 한일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하는 준비단계인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특허를 조속히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제도와 결합하면 국내 특허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일본에서의 특허 취득이 매우 빠르고 쉬워지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일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양국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가속화시킴은 물론 한·중·일 3국 특허협력체제에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간 특허제도 통일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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