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김치절임식품ㆍ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회수해 재포장 또는 변조해서 유통하는 행위, 불량원료 및 허용 외 식품첨가물과 불법 포장ㆍ용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무허가ㆍ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부패ㆍ변질식품을 진열해 팔거나 불법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무허가 제품 등 폐기처분대상 식품은 현장에서 압류ㆍ봉인 등 판매금지 조치하고, 불법 위해물질 첨가업소 등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김치에 기생충란 검출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김치절임식품, 젓갈, 고춧가루와 배추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ㆍ폐기토록 하고 부정ㆍ불량식품은 유통경로를 추적, 제조원을 색출해 신속하게 관할 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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