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실태를 12월까지 면밀히 실태를 파악·분석한 후 법령·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최근 5년동안 1조 4,916억원('00년)에서 3조 572억원('04년)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중학교는 '71년부터, 고등학교는 '7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고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89학년도부터 운영자율화에 의해 중단되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사립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 기준재정수입액 :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 기준재정수요액 : 인건비(교원, 사무직), 법정부담금, 장학금 및 수업료면제액, 학교운영비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정결함보조를 줄이기 위하여 비수익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거나 법정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도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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