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1~12.14까지 2주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유치로 신규인력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서울시의 새로운 인센티브로서, 서울시에서 관련규칙을 제정 2005. 11. 17 공포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서울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후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고용보조금), 신규고용후 교육훈련을 실시한(교육훈련보조금)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며, 2004년 6월 2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요건으로는 당해 외국인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각 2억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로 지급하며, 고용보조금은 20인 이상 신규고용 되었을 때, 20인을 초과하는 1인당 6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교육훈련보조금은 20인 이상 신규고용 되었을 때, 그 신규고용 된 직원 1인당 6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신청기간은 12.1.(목)부터 12.14.(수)까지 2주간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서울시청 금융도시담당관(5321-4459)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경영기획실 금융도시담당관 투자진흥팀장최 지 영6321-4455담 당 자이 영 우6321-4469
공보관실 언론담당관 한문철 02-731-6851신문팀장 김상한 02-731-6736 담당자 한서경 02-73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