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05.5.31일 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2005.12.1부터 시행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사 정리 진실규명 신청방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실규명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등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및 시·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신청서는 접수처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으로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 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중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사건과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이며,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1993.2.25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에서 제외된다.
한편,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서는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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