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제대로 된 소비자로서의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학교재, 화장품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또는 무료당첨 등을 빙자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혹은 설문조사원으로 위장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등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05년 11월 현재 접수된 학습지· 도서 계약관련 상담이 78건이며, 이 중 어학교재 관련 계약이 27건이며, 화장품 계약 관련 피해 30건중 40%인 12건이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
수능 끝난 고교생들의 피해는 주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는 사회 경험이 미숙하고 외국어 및 자격증에 관심이 높다는 점, 충동적 성향이 많은 미성숙 소비자인 점 등을 악용한 방문판매 / 전화 권유 판매 행태가 성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수능후 고교생들은 거래관련 인식 미흡으로 인해 어학교재, 화장품 방문판매 피해 외에도 교내에서 아르바이트 제공 상술 및 다단계 판매 등 각종 사기성 거래행태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외국어 / 자격증 교재 관련 방문판매 상술과 더불어 여학생 대상의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 방문판매 열풍이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내 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12월 2일 제주여상을 시작으로 신성여고, 제주상고, 서귀포고등학교, 서귀포여고 등에서 소비자피해 예방방법과 더불어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및 경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3개 고등학교 3학년 2,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소비자 피해 유형
<사례 1> 당첨 상술을 이용하여 충동구입 유도, 계약 후 해약 거부
송군(19세)은 수능시험 끝난 후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전국 학생들 중에서 100명에 당첨되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영어 잡지 구독이 대학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구독을 권유함.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만날 수 없다고 하여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약을 거부하여 문의함.
<사례 2>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 판매 후 대금 청구
미성년자 이양(19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방문판매사원을 통해서 피부테스트를 권유 받았으며 영업사원을 따라 승합차에 탑승함. 피부테스트를 마치자 화장품 세트를 소개한다면서 할부 구입을 강요함.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채권 압류하겠다는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일부 대금을 송금한 상태임.
<사례 3> 인터넷 가입한 상태에서 책자 배달되어 반품거절
미성년자 강모양(20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였음.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책을 발송하여 부모님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부모님이 책 내용에 비하여 책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 같아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반품기일이 지났다고 하면서 거절함.
【 수능 끝난 고교생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1. 악덕상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 충동적인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입을 결정한다.
· 이유 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접근을 거절하거나 전화를 끊는다.
·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설문조사·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무심코 알려줄 경우 자칫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할 때 이런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판매원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해약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소비자 역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 악덕 영업사원들은 목적이 달성된 뒤 수당을 챙기고,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계약 후 바로 물품을 받거나 며칠 후 우송된 경우, 어학교재 등의 포장을 뜯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인 경우에는 일단 사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용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샘플을 달라고 하여 사용 하시고 완제품은 가능한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1)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인도받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3)계약서를 안받았거나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즉 해약이 가능하다.
· 청약철회권 행사는 서면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 거래분야 즉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자의든 타의든 제품을 구입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내용증명우편 작성요령과 보내기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사실 입증을 위해 서면 즉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편지지, A4지 등에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판매인과 발송인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된다.(예시 참조)
-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2부를 더 복사하여 각각 발신인 란에 서명한다.
- 이렇게 작성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 증거용으로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주며, 나머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 내용증명 우편 작성(예시) > 청약철회 요청서
수신 : □□출판사 (서울 동대문구 …, ☏ 02-963-××××)
발신 : 홍길동 (제주도 ◇◇시 …, ☏ 064-713-××××)
1. 상기 소비자 홍길동은 2005. 11. 30 □□출판사의 방문사원(OOO)의 권유로 어학교재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교재대금 20만원을 5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의 충동구매 및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동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구입 계약한 어학교재를 반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30
홍길동 (인)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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