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업무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기업분야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한 이후 공공기관, 금융계, 일반기업체 등으로 클린카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으며, 또한 시의회, 시산하 공사·공단, 구·군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에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으로 노래방, 이용원, 골프장,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싸롱,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유흥관련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들 가맹점에서 카드결재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존의 법인카드뿐 아니라 신규 법인카드도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여 시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용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현황>
시본청, 원·본부·사업소에서 사용중인 기존 업무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추가, 유흥관련 업종에 대해 원천적으로 사용을 제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도입배경
대부분 현행 업무용 법인카드는 유흥관련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기업분야 클린카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금융계, 일반기업체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로서 업무용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청렴의식을 제고
□ 법인카드 클린기능 추가
대 상 : 시본청 실·국·원·본부·사업소 등에서 사용중인 법인카드 전체
방 법 : 법인카드 발급은행과 협의, 현재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면서「클린」기능만 추가
※ 신규 법인카드 발급시에는 반드시 클린카드로 발급
제한업종 : 유흥관련 14개 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이용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룸싸롱, 나이트크럽, 유흥주점(룸싸롱), 유흥주점(나이트크럽), 단란주점(룸싸롱), 단란주점(나이트크럽)
※ 제한업종 사용시 : 「거래제한 업종」메시지 나타남
□ 시행일 : 2005. 12. 1부터
□ 기대효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인카드 사적사용 방지 및 카드사용자의 청렴의식 제고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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