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 1월 5일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왔음

또한, 지난 5월과 7월에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해 왔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부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은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한 종부세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개인 6만5천명, 법인 9천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하였음

종부세는 최초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였음

부동산 유형별 안내대상자는 주택 3만9천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천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천5백명임(중복보유 약 7천명)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 100만원 이하의 안내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조치를 완료하였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내대상자에게는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과세대상물건명세를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따라서, 세액까지 계산된 안내자료를 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물건명세서를 안내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통보된 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입력 후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이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음

신고안내 단계에서부터 납세자별 책임직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 또한 납세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종부세 등 세법 전반에 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애로점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있음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와 234개 지자체에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각 세무서의 납세자별 책임직원이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공무원과 전화 및 팩스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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