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와이어)--상지학원 구재단 측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국회 청원심사가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행정부(교육부)의 정이사 체제 승인, 사법부(대법원)의 ‘김문기씨는 상지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정판결에 이어 국회에서도 구재단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 열린우리당)는 30일 오전10시 회의를 열고, 다음 몇 가지의 사유를 들어 구재단측의 진상조사 청원 기각을 결정했다.

첫째, 청원을 소개한 이강두의원(한나라당)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이름을 도용한 구재단측의 성명서를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한데 대해, 경실련 측에 공식사과한 점,

둘째, 김문기씨가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1년 6월의 복역사실이 분명한 점,

셋째, 김문기씨가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아님이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분명해졌음에도 설립자인 양 억지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구재단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이 앞으로는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엉뚱한 건’을 청원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교육위원회에 정식 건의하라는 결의까지 있었다.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한 비방과 왜곡을 일삼아 왔던 구재단측은 지난 9월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강두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명백하게 결론이 난 문제의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구재단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의 맹성(猛省)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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