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10.27부터 11.11까지 12일간 본청 위주로, 11.16부터 11.30일까지 11일간에 2청 위주로 총23일간에 걸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 9개 부·청 41명(2청은 32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국가위임사무 처리실태와 건전 재정운영 진단을 비롯하여, 특히 1천만이 넘는 광역대도시의 특성을 감안, 건설·환경·재해·농림수산 등 민생관련 주요업무수행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 공적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정부합동감사 반장이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실천함으로써 상호 협조 하에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감사는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의『고객중심·성과감사』,『국민생활불편해소』,『열린감사』의 지휘방침에 따라,
감사실시 전에 시민명예감사관 91명에게 장관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이중 네 분의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여론을 반영하였으며,
도청 홈페이지에 “감사반장과의 대화방 개설”, 도청직원과의 대화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보 받아 감사에 참고하였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혜안 및 준비,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 등은 지리적·규모적 차원에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우수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인구·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허브의 발판을 마련, 이를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견인차 역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추진(’08년까지 100만명 목표)
·외국첨단기업 유치에 괄목할 성과 거양 (80개업체/1,316천만달러)
·첨단산업의 전략적 입지기반 확충(LCD, 자동차부품, IT, NT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
공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학교중심의 지역사회교육 커뮤니티 구축(‘좋은학교’만들기 23개, 소규모학교 살리기 50개 등)
·도서관 활성화 등 교육시설 확충(도서관 설치 47관, 장서지원 400개 등)
·미래 지식강국을 선도할 인재 육성(테마형 영어마을 조성 3마을, 과학고·특목고 설립 등)
이에 반하여,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총 393건(도본청 80건, 시군 313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잠정적으로 지방세 추징 및 회수 약 102억, 과다설계 등에 따른 감액·재시공 약 242억 등 총 344억원 대하여는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보조단체 등에서 음성적 찬조금 및 기부금품 등 접수(도 본청)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일부 산하단체에서는 매년 도의원과 도청 지도·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음성적 찬조금 및 기부물품을 전달
·경기도체육회에서 ’04년 예산중 도의회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3.5백만원을 지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의회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6.2백만원, 도의원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백만원, 도청 지도·감독부서 등의 체육행사 격려금으로 4백만원, 도의원 연찬회관련, 체육복 구입비 15백만원 등 ’04년 한 해에만 총 3천여만원을 음성적으로 지원
○ 산하단체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 및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태만(도 본청)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6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동호인클럽지원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면서
·도 문화체육국 한마음대회 경비 3백만원을 비롯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경목회 체육행사 경비 3백만원 등 76백만원을 목적외 사용
·더욱이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또다시 체육행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중복지원
·또한 경기도청 예산(정원가산업무추진비)으로 지급하여야 할 도청공무원 동호회활동비로 27백만원, 전통썰매타기 축제비로 69백만원, 마라톤대회 참가신청비 13백만원, 생활체육활성화 광고 게재비 30백만원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
·수용비로 구입하여야 할 성격의 각종 행사용품구입비 89백만원 등 총 6억81백만원을 예산과목성격과 부합되지 않게 집행
·’04년도 업무추진비 95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처장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처리 없이 부당하게 21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가 문란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1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단체 행정보조비,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체육진흥사업비』18억원을 집행하면서
·서태지 콘서트 후원금 10백만원, 조수미 콘서트 후원금 10백만원, 학생바둑대회 운영비 5천만원, 해피 청소년 희망축제 지원금 1억원, 남한강 마라톤대회 보조금 2억원, 친선축구경기 후원금 1억원 등 4억7천만원을 비롯하여,
·팔당호 물사랑 글짓기대회 및 마라톤대회 운영비 6천만원, 콘서트 입장권 등 구입비 6백만원 등 총 7억5백만원을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선심성 경비로 지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연간 7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진흥사업비』9억원을 집행하면서
·당초 사업목적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비 2억4천만원을 비롯하여,
·특정단체 사진영상전 지원비 30백만원, 특정오페라단 공연지원금 20백만원 등 총 2억9천만원을 목적외 집행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5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받아『경기방문의 해 도민참여추진사업비』13억원을 집행하면서
·친선축구경기 홍보비 1억원, 전국자전거 투어 홍보비 1억원, 조수미 콘서트 홍보비 10백만원 등 2억1천만원을 비롯하여,
·경기관광 전통음식 기획특집 협찬금 75백만원, 내마음의 보석 협찬금 83백만원 등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경비로 총 4억40백만원을 목적외 집행
이처럼 위 명시 산하단체에서 ’04년도 한 해 동안 23억21백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당초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고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책임이 부여된 경기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도·감독을 방기(放棄)
○ ‘탄도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총체적 부주의로 준공 하루 전 붕괴, 재시공으로 12억8백만원 추가예산 소요 (도 본청)
안산시 단원구 소재 탄도항의 물양장 설치(180m)와 선양장 개축(30m) 등의 시설공사(’03.06.10~’04.12.15, 사업비 48억39백만원) 관련하여, 준공을 하루 앞둔 ’04.12.14 붕괴
이는 당초『탄도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서』에서 원지반선에서 암반층까지를 약 6m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암반층과는 약 4~6m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시설공사 실시설계』에서 추가로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현장 지반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시공시에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데에 기인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C.G.S공법을 도입하게 되고, 총 12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준공도 1년 7월이 경과된 ’06.02 경으로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
○ ‘2005 세계평화축전’ 사전준비 부실로 주행사장 주요시설 ‘도립 마정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불투명(도 본청)
’05.08.01부터 ’05.09.11까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청소년수련원 부지내(평화누리)에 기반시설조성비 109억39백만원, 문화예술행사비 94억66백만원 등 총 204억5백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최한 ‘세계평화축전’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처 인건비’ 및 ‘세계평화축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2억66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지원, 회계절차를 위배
용역비 4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산출물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낭비
세계평화축전 위탁사업비 82억중 1억4천만원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변경하여 사용, 평화메신저 해단식 등 행사비 1억7백만원 및 평화메신저 해외대학생 초청 항공권 구입비 2억6백만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특정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83백만원을 목적외로 사용
더욱이 무리한 행사계획 및 준비부족 등으로 북한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한 문화메신저 국내순회공연, 유네스코·유니세프 바자회 등의 사업은 시행도 못하고 취소
따라서 위건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치밀하지 못한 행사준비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 내재
○ 특별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지원관련, 원칙에 위배한 무분별한 지원사례 및 시·군간 편차 심화(도 본청)
① 시책추진보전금배분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재해로 인한 응급·항구복구, 재해재난 예방사업 수요로서 시군 자체재원 충당 부족액 보전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대회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지양하기로 하였음에도
시·군 자체재원 충당 부족액 보전사업 등이 아님에도 지역 특정현안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 ’03년 : 경로당건립비 2억 등 28건 125억 35백만원, ’04년 : 성 라자로마을 건물보수 9억2천만원 등 160억 89백만원
특히 전시성·일회성 사업 및 축제 등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여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 ’03년 : 도자기축제 12억 등 47억15백만원, ’04년 : 정보문화축제 2억6백만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을 경우 외에는 수혜적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일부 사업비는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외부 공공기관인 경찰대학이나 군부대 등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시책추진보전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음.
② 또한 특별재정보전금 교부 대상인 8개 자치단체(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용인,과천,고양)에 대해서는 연간 3,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03년 시책추진보전금 총금액(1500억)의 23%인 386억을 지원, ’04년의 경우에도 22%인 337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35%이하로 낮은 6개 자치단체(안성,양평,포천,동두천,가평,연천)에 대하여는 ’03년 24%인 395억, ’04년에는 27%인 409억원이 지원
이 결과 ’03년의 경우 수원 109억, 평택 111억이 지원된 반면, 과천은 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04년의 경우도 용인 101억, 평택 108억원이 지원된 반면, 하남 5억, 과천 5억원이 지원되는 등 자치단체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한다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취지가 무색
○ 제3섹타 기업인 (주)효원 출자지분매각 미이행 및 경영부실에 따른 투자자본 손실(수원시)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 운영하는 제3섹터 사업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자치단체는 소유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음에도
수원시에서는 민간의 경영참여가 활발하고,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휘’ ’불휘21‘ 등을 생산하는 酒類제조업체인 (주)효원을 ‘99.2.1. 자본금 2,671백만원으로 설립(수원시 출자액 42.18%)하여, 매년 영업수지가 계속해서 악화됨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잠식, 현재 부채가 1,54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런 실정에 대하여 ’04. 5월 (주)효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채과다 및 유동성자금 부족』, 『년도별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지분을 회수,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감사처분 하였음에도
출자지분 매각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주식매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05.1.13. (주)효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주)효원의 출자지분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음
○ 위법·부당한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추진으로 특정대학 특혜의혹 초래(용인시)
용인시가 사립 용인대학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용인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그중 일부를 용인시를 방문하는 귀빈들의 숙소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05.7.20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이는 대학의 특성상 숙박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투자의 타당성이 없어 ’04.11.22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 분석을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
○ 도시개발정보 공개후 개발행위제한지연으로 500억원정도 추가보상수요 발생(성남시)
판교신도시 인근 대장동, 동원동 일원 1,292천㎡ 대해 ’04.5.13 택지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택지개발관련문서를 일반문서로 관리하였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 5명이 직접 투기에 가담
보상과 이주권을 노린 투기성 소규모 연립주택 161세대가 건축허가 된 이후에야 ’05.7.5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추정가 약 500억원상당의 추가보상비가 소요예상
○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위법한 개발행위허가 등(시흥시. 남양주시. 광주시)
시흥시에서는 관련법에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는 3만㎡미만의 규모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정면적보다 7배가 많은 28만㎡에 대하여 성토(토사적치)할 수 있도록 위법하게 개발행위 허가
남양주시에서는 행위허가 세부기준에 의거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하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지면적을 초과한 별내면 화접리 단독주택외 5건의 이축허가를 위법하게 처리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오포읍 양벌리 산13-21번지 7,948㎡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20°이하)와 임목축척도(부지경계+30m=70%이하)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적을 분할, 주택 8동으로 부당하게 개발행위를 허가
○ 편법을 활용, 위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본청, 시흥시)
건축할 수 있는 나대지를 포함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시흥시 함줄마을의 경우 나대지중 1필지는 시흥시가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부지인 관계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를 편법적으로 포함하는 수법으로 20호의 요건을 채워 위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관련, 절차무시하고 행위허가(부천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10,000㎡이상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행위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식물원 설치(연건평 3천㎡, 형질변경 17천㎡)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없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행위허가
남양주시는 조안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35,381㎡받은 후 형식적으로 2차에 거쳐 9,947㎡만 개발제한행위허가를 받고 사실상은 불법으로 32,281㎡ 형질변경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동지역은 서울지방국토청과 협의시 하천구역으로 홍수시 저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토불가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0.7~1m 정도의 성토를 강행
○ 법정규모 초과면적을 위법하게 산지전용허가(가평군)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은 3만㎡ 미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침고요수목원 주변의 경우 3만㎡를 초과한 총 51,037㎡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허가하여 난개발을 촉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상면 행현리 산246번지 산중턱에 주택부지로 산지전용(7,800㎡)을 허가함으로써 과도한 굴착과 절취를 유발, 2차례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소 주변에 또다시 565㎡의 재해방지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
○ 법정규모를 초과한 면적을 위법하게 산지전용허가(광주·안성시)
광물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채석허가기준에는 3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에서는 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법정면적을 초과한 17,000㎡면적에 대하여 위법하게 허가
안성시에서는 채석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법정면적을 초과한 22,670㎡면적에 대하여 위법하게 허가
○ 조달청 사전심사기준(PQ)을 무시하고 자체공사 발주(건설본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교량 경간장이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이 포함된 공사는 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달청심사대상(PQ)인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절차를 위배하여 자체발주시행
○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부당적용, 과다한 예산낭비(19개 시군)
건설교통부에서 ’04.3월부터 적용하도록 한 ‘실적공사비’를 도내 30억이상 공사(도급액)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용역완료이후 발주예정인 수원시 등 19개 시군 34개 건설사업장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않고, 일반표준품셈에 의하여 원가계산 함으로써 실적공사비로 재 산정할 경우 총 126억원 상당의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혜성 지원 및 지도감독 放棄 (장애인복지과. 용인시. )
용인시에서 ’05년 국고보조금 1,054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00재활원 신축공사의 경우 건립부지의 일부 면적이 사유지이고, 법인이 2,780백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무리한 사업임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거나 법인 자부담을 증액조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검토 없이 사업을 결정하였고,
법인에서 ’06년도 추가 사업비를 요구할 목적으로 건물의 붕괴위험을 제기하며 허가 없이 시설을 폐쇄하고, 정신지체아동 97명을 법인의 중증장애인 아동시설에 입소조치 하는 등 부적절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치
또한 요양원 증축공사에 있어서도 ’01년도 국고보조 사업비를 교부하여 준공하고서도 ’03년도에 또 다시 300백만원을 동일 공사 용도로 지원한 바 있고,
향기로운 집(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 용도로 국고보조금 1,025백만원을 지원하면서 법인 이사장 개인소유의 부지에 시설 신축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기부 승락하고서도 ‘05.4월 시설 준공 이후에도 법인소유의 토지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방치
남양주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00법인의 재활원과 요양원에서 주·부식비 등 6.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00.10월 반환을 요구하자 법인에서 1.5억원만을 납부한 후 반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00재활원 신축비 용도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 사업비 2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04.7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국고보조금 횡령논란이 매듭 된 이후에도 법인 이사장의 해임과 시설장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
‘04년도 사업의 경우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05.11월 준공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한 후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05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건축허가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적정한 조치 없이 방치
○ 의료급여 1종 자격자를 2종으로 위법 관리 (도 본청)
국민기초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을 부여하고,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차 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
’05년 11월 현재 558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으로 관리
○ 식용불가 원료 및 허용기준 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소홀(성남시)
식품품목제조보고 과정에서 식용불가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내용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보고사항을 수리한 후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없이 방치함으로서 식품안전관리에 소홀
○ 무계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예산낭비(수원시)
수원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03.2.21~’05.8.22, 4,634백만원, 총 연장길이 10,296m)추진과 관련하여, 하수관거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사발주 규모를 처리구역단위별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총 47건으로 분할, 20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위반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시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구배측정, CCTV검사 등을 4개 구청 모두에서 실시하지 않아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 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에 별도의 예산 수반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임의 설계변경으로 가동 중단/ 민간업체에 위탁, 예산낭비(광명시)
광명시에서는 광명동 일원 4,816㎡에 400톤/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병합 처리시설을 ’01.12월에 6,917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5,645) 예산으로 착공하여 ’05.8.29에 설치완료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탈수여액처리시설(원심분리기)의 가동원리 및 약품주입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없이 설계 변경함으로써 탈수여액 물질수지(처리효율)가 맞지 않아 처리시설의 과부하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가 상태
이로 인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성시소재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위해 ’05.12월까지 처리비 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예산낭비
○ 도지사에게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 (화성시)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밖의 1만㎡~10만㎡까지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화성시에서는 동탄면 소재 답 12,268㎡의 농지를 전자제품제조업 공장으로 농지전용협의 하면서 도시사의 협의없이 처리
○ 농업용수 대형관정 수질관리 해태(용인시)
농업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용인시에서는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대형관정 137개소에 대하여 준공신고이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법 관련규정에서 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형식적 소방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수원. 이천소방서)
이천소방서에서는 00노래방이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안전장치(룸에 유도등 7개를 미부착, 휴대용비상조명등 8개 미설치)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05. 3월 형식적인 현지 확인을 한 후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
수원소방서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창고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제거되어 있고, 살수에 장애상태이며, 통신실출입문이 방화성능이 없는 등 방화관리가 규정에 위배하여 안전관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형식적 소방검사를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 인사위원회의 보완요구에도 불구/5급 승진심사 특정인 사전결정 위법(구리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심사 의결사항의 보완 재검토를 위해 만장일치로 보류한 사항을 재심의 의결요구나 재검토 후 심의 의결요구 절차 이행도 없이
특정인 3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정해놓고 인사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심의케 하여 특정인을 심사승진 대상자로 위법하게 결정하는 등 인사질서 문란
○ 징계대상자를 징계의결요구하지 않고 훈계처리(여주군, 양평군)
여주군에서는 00면장 등 6명(면장3명, 총무담당 3명)이 관내업자로부터 설날 즈음에 1인당 농협상품권 100만 상당(총 550만원)을 수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체없이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훈계처리
양평군에서는 00과장이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서울소재 백화점에서 관내 업자로부터 향응(시가 58만원 상당의 옷)을 제공받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 징계처리토록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훈계처리 하였으며,
또한 관련규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면 경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28%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도 규정을 무시하고 훈계처리
○ 영구관리대상인 ‘법령 公布 원본’ 분실 등 기록물관리 부실(도 본청)
조례·규칙 등 規定文書는 권리 의무의 설정, 행정사무의 처리기준, 각종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관계로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0년대 제정한 조례·규칙·훈령의 공포 원본 30여건을 분실
또한 ‘秘密記錄物 원본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밀기록물 원본인『 ‘02년·‘03년 보건복지시행계획(부록 식품의약품동원계획)』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처분하였으며
용인시에서는 ’01년에서 ’04년도까지 영구기록물 1,229권을 이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보존기간을 誤謬 책정하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물 약 30권을 위법하게 폐기처분하는 등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看過한 채 관리가 엉망
○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등 (시·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중 일반분양분 및 상가분 부속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지방세 총 81억원 정도를 적정하게 부과하지 않고 누락
감사결과 조치로는
○ 금번 감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중대한 법령위반과 고의성이 짙은 행위, 주민의 안전·위생과 직결되는 사안, 직무태만에 의한 업무방치, 업무회피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 등과 연관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나
주민복지 증진과 애로점 해결 또는 주요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신청”을 받아 선처토록 적극 검토 할 것이다.
○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 불편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법령 및 제도 등 17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 아울러, 묵묵히 업무에 정진하여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혁신적 업무처리와 주민의 고충사항을 솔선 해결해온 우수공무원 20여명 정도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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