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 외환 검사 강화 대응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관세청의 불법 무역·외환 거래 특별 단속 시행 대응

서울--(뉴스와이어)--관세청이 안정적인 외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 및 외환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정관세법인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첫 단계로 관세청은 법령을 위반해 수출 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해 외환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 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이 포함된다.

수출입 기업은 무역 거래 시 외국환 거래가 필수적이므로 관세청은 기업의 외환 사안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며, 위중한 사안일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외환 검사는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4주간 진행된다.

이정관세법인 권용현 관세사는 “외환 검사의 기초가 되는 외국환 거래법은 복잡해 기업 실무자가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 내 세관 신고 부서와 자금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거래와 자금 결제가 상이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은행에서 지급 및 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물품의 수출입 거래 시 세관 신고는 구매 부서나 해외 영업 부서가 진행하고, 수출입 대금 지급 및 영수는 회계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라고 설명했다.

명백한 법 위반 사안이 아니더라도 세관 신고 금액과 외환 거래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관세법인에 따르면 관세청과 본부 세관은 과거 5년간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는데,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 담당자가 변경돼 거래 내역을 정확히 인수인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 거래처와 자금 상계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제3자에게 지급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관 신고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시마다 구매부서/해외영업부서와 회계부서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각자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외환 검사 시 소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환 거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외환 검사 및 조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정관세법인은 외환 검사와 관세 조사, FTA 원산지 조사 분야에 특화된 관세법인으로, 세관의 외환 검사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객사와 함께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소명하며, 괴리가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또한 관련 부서 담당자 및 해외 거래처, 해외법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업무를 진행한다.

외환 검사는 혐의점 발견 시 압수수색 등 범칙 조사로 전환돼 세관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잘못 대응해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정관세법인은 그동안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외환 사안에 대해 컨설팅 자문을 진행해왔으며,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받은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정관세법인 소속의 관세사들은 모두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외환 조사 및 수사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컨설팅 사업 본부 내 관세사들은 외환 현장 검사에 대한 풍부한 필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법과 수출입 실무에도 능통하여 수출입 신고와 연계된 외환 위반 사안에 대해 실무 중심의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출입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로펌 및 회계법인과의 차별점이며, 수임료 비용도 로펌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 단속에 대해 이정관세법인 컨설팅 사업부는 현장 조사 전 외환 자료와 수출입 통관 자료를 연계해 사전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제 외환 검사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시에는 이정관세법인의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이 함께해 사전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효과적인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권용현 관세사는 “이번 특별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입 기업도 외환 분야 점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외환 거래와 관련된 사안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엄정하므로 이정관세법인이 제공하는 사전 리스크 모의 검증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이정관세법인 컨설팅 사업부의 권용현 관세사, 나형진 관세사, 임종무 관세사에게 연락하면 되며, 세관 공문 접수 시부터 회사를 방문해 미팅 진행이 가능하다.

이정관세법인 소개

이정관세법인은 국내외 세관의 조사에 대한 컨설팅 전문 관세법인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해 1982년부터 44년간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통관업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종업계 선두의 관세 컨설팅(외환검사, 세관심사, 모의검증, FTA 원산지조사, HS분쟁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1000여 건의 성공적인 조사 대응 실적을 보유한 컨설팅 전문 관세법인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ijung.co.kr

연락처

이정관세법인
권용현 관세사
02-511-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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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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