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권, 운송사업자 등록취소권 등의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속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치권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제도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방정부 관련 기업애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의 입찰수수료 지속적 부과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운영하는 오랜 관행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규제신설 ▲인허가과정에서 지자체 고유부담의 기업측 전가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01년말 전자입찰제(G2B)가 도입됨에 따라 입찰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5개 지자체(42%)가 건당 최고 2만원에 달하는 입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금까지 입찰수수료를 폐지한 지자체는 145개이다.

이 때문에 중소건설업체 A社의 경우 연간 6백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가뜩이나 수익기반이 악화된 지역건설업계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허가를 내주는데 인색한 일선행정기관의 오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류수출업체 B社 등 6개 업체는 소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에 공장부지가 수용되자 해당관내에 2천평 규모의 공장이전부지를 조성했지만 중간에 위치한 3백평 규모의 사방지(砂防地)에 대한 해제신청이 불허돼 공장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공단이 들어서면 토사유출위험은 자연 해소되므로 방치상태의 사방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낫고, 또 사방사업법상으로도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방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불허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상위법의 근거없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합리적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최근 대형할인점업체 C社의 지방 진출건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형유통점포의 진출을 원천차단한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안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의 윈-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업체 활용실적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실적부진시 인허가 처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주택법상 지자체의 책임인 인근지역 하수도시설 설치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한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유사업을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선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애로가 있어도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봐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기업사랑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애로해소 추진반을 운영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의 경우처럼 지자체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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