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수능을 마친 고3 청소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청소년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해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1) 북구에 사는 김모양과 박모양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남동 노상에서 설문지 조사 요청을 받고 승용차에 가서 얼떨결에 화장품세트를 구입했다.

업체는 종이에 부모님 도장만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선물도 주고 VIP회원에 가입을 시켜준다고 해서 박모양은 부모님 동의서를 보냈지만 박모양은 귀찮아서 보내지 않았다.

피해사례2) 대학 신입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선배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 학과 학생은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해서 얼떨결에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

최근 이 업체는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독촉장을 보내왔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판매 업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취소를 거절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14일이 경과 했을지라도 제품의 손상이 있을지라도 미성년자인 동안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있거나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취소가 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악덕 업체의 경우 미성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7년이 넘은 경우에도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업체로 넘겨 성인이 된 소비자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제품을 구입한 후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봐 구입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방학 때 되어서야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비자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센터는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 성남동과 신학기에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신입생들을 상대로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화장품세트, 남학생의 경우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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