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이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법·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여주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 면적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공장건축면적)을 조정토록 건의키로 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 소외계층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주고, “중고생활용품 및 고철수집운동”을 전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수집된 자원을 판매하고 판매수입금을 불우이웃에게 제공하므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우수시책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홍보하여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건강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 등 지방행정발전 및 주민의 건강에 증진에 공이 큰 수범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56건이 지적되었으며, 재정상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과다설계 된 970백만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누락된 지방세 등 619백만 원을 추징 조치하는 등 총 1,593백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감시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명예감사관 5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여도민이 신뢰하는「깨끗하고 투명한」선진도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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